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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7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엽총의 성능검사를 목적으로 3 발을 발사한 것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그 제명이 변경되었다) 제 17조 제 2 항의 ’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10. 26. 김제 경찰서 장으로부터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는데 그 총포 소지 허가증에는 그 용도가 ‘ 수렵용 ’으로 명확하게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엽총을 발사한 지점이 수렵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엽총을 발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발사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④ 피고인은 수렵을 하면서 그 엽 총의 성능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엽총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그 엽 총의 성능을 검사하였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엽총의 성능 검사 목적으로 이와 같이 엽총을 발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엽총 발사 행위를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17조 제 2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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