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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8. 20:39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불 상의 방 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이 씻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침대 맞은편 진열대 위에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23:19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불 상의 방 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과 함께 입실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씻고 있는 사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8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화장실 문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나체 상태로 씻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위 갤 럭 시 S8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위 영상을 H 메신저의 동영상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인 I과 J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위 I, J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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