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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45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실에서 피해자 C( 여, 21세) 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가운 사이로 노출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1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3: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2 층 특실에서 위 피해자가 그 전 지인들 과의 술자리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방 실에서 나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강제로 침대에 앉힌 후 “ 니 한번만 더 일어나 봐라, 한번만 더 일어나면 팰 거다

”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밀어 침대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왼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체중을 실어 약 2~3 분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8.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이를 화장대 위의 휴지상자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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