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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6고단26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2:5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1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여, 57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15:26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 층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여, 59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00:07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여, 49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5. 17:02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모텔 601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여, 54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L( 여, 54세 )으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듣자, 제 1의 라.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5:00 경 대구 달서구 M 주택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헤어질 수 없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L 씨, 전화 안 받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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