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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 세, 여) 와 2016. 7. 중순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다 2016. 11. 초순경 1차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후 2017. 1. 24.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만년필 모양의 몰래 카메라를 침대 매트리스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그 곳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파우치 가방에 설치하여 작동되도록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동시킨 다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 ㆍ 작동시켜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잠옷 차림으로 누워 음부 등 맨살이 드러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다리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 작성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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