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3. 09:37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흰색 가 디 건)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0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1: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꽃 무늬 치마)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52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5:0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 흰색 원피스)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5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7:5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흰색 치마)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4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 영상 캡 쳐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