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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02620
권리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의 재개발사업추진 경위 1) 서울특별시장은 1993. 6. 2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주식회사 DP(이하 ‘DP’이라 한다

)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 7,0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BE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1995. 3.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DP의 실제 경영자인 G은 주식회사 DQ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채무 증가 및 주식회사 DQ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DP 명의로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2000. 2. 21. 역시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회사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제반권리를 양도하였다.

3) A은 2001. 3. 5. 지주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후 2001. 5. 7.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 7,052.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4) A은 2002. 8. 12.경 시공자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 신탁사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 대출 금융사 BK 주식회사(이하 ‘BK’이라 한다) 등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B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5 A은 200여명이 넘는 수분양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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