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권의 양도 건설부장관은 1983. 9. 30. 건설부고시 Q로 서울 종로구 R 외 61필지 7,055.0㎡(이후 사업시행변경을 통하여 7,052.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S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이후 그 명칭이 「S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도심지재개발사업’ 내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시행되다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재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통칭한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84. 4. 27. 서울특별시고시 T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93. 6. 2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주식회사 U(이하에서는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인가하고, 1993. 6. 29. 서울특별시고시 V로 이를 고시한 다음, 1995. 3. 27. 서울특별시고시 W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