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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나2002637
권리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의 재개발사업 추진 경위 1) 서울특별시장은 1993. 6. 23. 주식회사 DP(이하 ‘DP’이라 한다

)을 시행자로 하고, 서울 종로구 F 외 61필지 7,055㎡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BE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1995. 3.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DP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은 채무 증가 및 주식회사 DQ(이하 ‘DQ’이라 한다) 등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DP 명의로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2000. 2. 21.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제반 권리를 양도하였다.

3) C은 2001. 3. 5.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시행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2001. 5. 7. 이에 대한 변경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 서울 종로구 F 외 61필지 7,052.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4) C은 2002. 8. 12. 시공사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 신탁사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 대출 금융사 BK 주식회사(이하 ‘BK’이라 한다) 등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 등을 체결한 다음, ‘G’이라는 이름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5) C은 200여 명이 넘는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BJ에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BJ은 2004. 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C은 2002. 10. 12.부터 2003. 6.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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