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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8 2018구합8455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권의 양도 1) 서울특별시장은 1993. 6. 23. 사업시행자 원고 주식회사 I 원고들은 기존 사업시행자였던 원고 I을 소외인으로 지칭하기도 하나(소장 제3쪽 참조), 갑 제1호증의 4, 을나 제1호증 및 원고 I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기존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원고 I과 동일한 실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원고 I’이라 한다

)에 서울 종로구 K 외 61필지 7,055㎡(이후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7,052.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L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그 시행을 인가하고(시행기간 1993. 6. 23. ~ 1996. 12. 22., 이하 이와 같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종전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 1993. 6. 29. 서울특별시고시 M로 이를 고시한 다음 1995. 3. 27. 서울특별시고시 N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원고 I은 주식회사 O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O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2000. 2. 21.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제반권리’를 양도하였다.

합의서(을나 제1호증) 재개발사업의 표시 : 이 사건 사업 건축규모 : 지하 7층, 지상 18층(주상복합건물) 시행면적 7,052.4㎡, 건축연면적 58,821.68㎡ 위 표시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현 사업시행자인 원고 I과 사업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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