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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합66237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권의 양도 1) 서울특별시장은 1993. 6. 2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서울 종로구 AI(이하 ‘AI’라고만 한다

) AJ 외 61필지 7,055㎡(이후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7,052.4㎡로 변경되었다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AF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인가하였고(시행기간 1993. 6. 23. ~ 1996. 12. 22.,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하고,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1993. 6. 29. 서울특별시고시 AK로 이를 고시한 다음 1995. 3. 27. 서울특별시고시 AL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AH은 주식회사 AM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AM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0. 2. 21.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제반권리를 양도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은 2001. 5. 7.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AB으로, 사업시행기간을 1993. 6. 23.부터 2003. 12. 2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ㆍ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AN). 나. AB의 사업 진행 및 공사의 중단 1) AB은 2002. 8. 12.경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 등 3개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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