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30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6.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서울 중랑구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9. 28.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동대장 사실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거주불명자 초본,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