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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662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21』 피고인은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석적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2019. 10.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경북 칠곡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69』 피고인은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석적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경상북도 칠곡군 D,E호으로 전입한 후 2020. 1. 3. 대전 대덕구 F,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2. 4.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12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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