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21』 피고인은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석적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2019. 10.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경북 칠곡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69』 피고인은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석적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경상북도 칠곡군 D,E호으로 전입한 후 2020. 1. 3. 대전 대덕구 F,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2. 4.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126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