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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2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전 중구 C, D호에서 대전 동구 E 번지 미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9. 21.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 의뢰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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