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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08. 선고 2017구단55841 판결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요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7구단558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00 000 000-0 0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900. 00. 00. 취득하였다가, 2000. 00. 0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녀 AAA의 주민등록지이자 AAA 소유의 서울 도봉구 ㅇㅇ ㅇㅇ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두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AA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과세요건 부존재

원고는 원래 서울 도봉구 ㅇㅇ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오다가 2005. 11. 9.경 배우자와 이혼한 이래 이 사건 주택에서 장녀인 BBB와 사위, 손자들과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차녀 AAA와는 동거한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AAA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2013. 00. 0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바 있다. 당시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의 의견 표명에 향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새삼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고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비례원칙 위반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마저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두 딸과 손자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인용된다면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살고 있는 장녀와 3명의 손자들은 거주할 곳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조가 정한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부존재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거나, 가족과 동거를 하더라도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거주자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거주자가 가족과 동거를 하면서도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AAA와는 따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CCC 및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DDD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대전 ㅇㅇ동 통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적부심사 담당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를 다섯 차례 정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CCC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CCC가 언제 원고를 보았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CCC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CCC가 실제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인지, 식당이 이 사건 주택 인근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DDD의 사실확인서 내용도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1년에 3-4회 방문하여 약을 사갔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또한 ㅇㅇ동 통장의 답변 내용도 이 사건 주택에 원고의 장녀인 BBB 가족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만 원고가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AAA와 따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을, 1985. 3. 23.부터 1989. 9. 1.까지 이 사건 주택에 두고 있었다가, 서울 도봉구로 이전한 이래, 2005. 12. 30.부터 2012. 4. 30.까지 AAA의 주민등록지이자 AAA 소유의 서울 도봉구 ㅇㅇ ㅇㅇ아파트에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는 2005. 12. 30.에 이르러 AAA의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유에 관하여, 당시는 BBB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으면 원고가 BBB를 부양하는 사실이 알려져 BBB가 더 이상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한편 교사로 근무하였던 AAA가 소득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BBB는 이미 1998. 10. 4.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 4. 29.에 이르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기 시작하였으며, AAA가 소득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원고와 생계를 함께하면 될 뿐 반드시 동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측면에서 원고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AAA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결국 원고가 AAA와 따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AAA와 독립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AAA와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와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원고는 AAA의 생계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곧 원고가 AAA와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AAA와 독립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 담당직원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적법한지 여부는 원고가 AAA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 담당직원의 답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실제 과세를 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또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역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비례원칙 위반

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체(하지기능) 4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약 1억 9,000만의 적지 않은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얻은 양도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 점, 원고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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