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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두48359 판결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5410(2018.05.29)

제목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8두48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05. 29.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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