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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누87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부과하는 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배우자이던 J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5. 11. 9. 이혼한 후 차녀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으나 실제 거주는 대전의 이 사건 주택에서 장녀인 F 가족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부터는 그 일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러던 중 F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힘겨워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무렵 원고는 다시 J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C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C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가 2013. 11.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한 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로부터 사정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장녀와 손자들을 부양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거주할 곳마저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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