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9. 8.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24., 이자는 원금 상환시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에 5000만 원, 2017. 10. 20.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대물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C건물, D호, E호, F호 등 상가건물 3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피고가 위 3개 호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위 상가건물 3개 호실의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