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259,91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Ⅰ 기재 각...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순번 일자 대여금 (단위 : 원) 순번 일자 대여금 (단위 : 원) (1) 2006. 8. 31. 1억 (5) 2006. 12. 26. 9000만 (2) 2006. 7. 31. 1억 (6) 2007. 8. 23. 3000만 (3) 2006. 12. 6. 5000만 (7) 2007. 11. 12. 4000만 (4) 2006. 12. 21. 2000만 (8) 2008. 2. 28. 1억 피고 A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6. 8. 31.부터 2008. 2. 2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Ⅰ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액면금 13억 5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A에게 2006. 8. 17.부터 2008. 6. 2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7억 6451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
항의 5억 3000만 원 외에도 5억 2442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추가 대여금 아래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원고에게 4억 9442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자 대여금 (단위 : 원) 계좌 인정 근거 (1) 2006. 4. 20. 9442만 C(피고 A의 처) D 을바 1-1, 1-3, 7-1호증 (2) 2006. 4. 20. 1억 C E 을바 1-1, 1-2, 7-1호증 (3) 2006. 9. 28. 5000만 F(피고 A의 동서) G 을바 2, 9-1호증 (4) 2007. 5. 31. 5000만 C H 을바 3, 7-1호증 (5) 2007. 7. 27. 1억 I(피고 A의 처삼촌) G 을바 4호증 (6) 2008. 1. 10. 1억 J(피고 A 선배의 처 G 을바 6, 10-1호증 피고 A은, 처남댁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