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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7가단775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0,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인 원고는 2016. 8. 17. 공사업자인 피고와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 잔금은 건물 준공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하자담보책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며,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1%, 특약사항으로 ① 건축주 제공의 설계도서 내용으로 시공, ② 가구공사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공하며 증가금액은 건축주가 부담, ③ 각종 인입비(도시가스 포함)는 별도, ④ 계약 이외 추가 발생 공사는 준공후 정산, ⑤ 공사 중 피고의 이삿짐을 반입할 수 있도록 2016. 11. 4.까지 공간확보, ⑥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공사비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1.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자비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2. 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9.에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2016. 10. 14.에 1500만 원, 2016. 10. 25.에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1. 8.에 하도급업체인 E에 300만 원, 페인트공사업자에 200만 원, F회사에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가구구입비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2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별지 1 기재 내역의 각 항목 공사를 미시공하였고 그 금액은 19,677,3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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