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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7 2018가단149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C)는 2017. 6. 27. 피고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고양시 E 주상복합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공사기간 2017. 6. 27.부터 ‘시공사 확정후 CG제작물 완성일로부터 20일’까지, 도급총액은 1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계약금으로 1억 원, 중도금과 잔금은 분양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제22조)로 ‘피고와 원고는 준공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7. 7. 7.부터 2017. 8. 14.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1.경 시공사와 신탁사가 정해진 다음 2018. 5.경 신탁사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처음 받은 1억 5000만 원을 D에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경 위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공사를 F라는 업체를 통하여 다시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으로 6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품목 모델하우스 공사비, 합계금액 1억 6500만 원(공급가액 1억 5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인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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