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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1 2018가합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8. 5000만 원, 2011. 8. 5. 5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때마다 피고의 남편 D은 피고의 위 각 차용금 합계 1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에게 2010. 11. 22. 5000만 원, 2011. 1. 7. 5000만 원, 2011. 2. 15. 5000만 원, 2011. 3. 30. 5000만 원, 2011. 5. 11. 5000만 원, 2011. 7. 2.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때마다 피고는 D의 위 각 차용금 합계 3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5.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D은 2015. 9. 9. 원고에게 위 다.

항의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마. D은 2018. 2. 8.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로서 차용금 3억 원,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D으로부터 상속한 채무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약정이율 연 2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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