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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85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2. 30. 5000만 원, 2003. 9. 1. 5000만 원 및 2003. 12. 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22.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중 2003. 12. 1.자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3480만 원을 합한 8480만 원을 2008.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3. 22.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중 2002. 12. 30.자 및 2003. 9. 1.자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1억 4530만 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5505호로 위 각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8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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