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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2:4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찰관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임의동행 여부를 문의받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G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팔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면서 실갱이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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