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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5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화가 나 “신분증이 없어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휴대전화기로 위 D의 턱 부분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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