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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15:4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도끼와 낫을 들고 빌라 앞에 심겨져있는 나무와 고추를 자르던 중 피해자 D(87세)로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3.16: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화가 나 D,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의사, 간호사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위 H 등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H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자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2회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자술서

1. 사진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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