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1:15경 하남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치던 중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나, 발로 위 G의 배 부분 및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차고, 위 G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었다.
이에 위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H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수 회 걷어차 위 차량에 수리비 합계 약 506,6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