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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여자화장실을 훔쳐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일행의 행방을 문의받자, 화가 나 위 E 등에게 “씨발 놈아, 경찰관이 이래도 돼 씨팔,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손을 잡고 몸을 들어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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