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20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27.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 등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F이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몸을 밀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의 몸을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이전 벌금 전력만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재범방지 위한 보호관찰 부과)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01: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20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