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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아래 ②, ③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나 피고인과 그 친구의 위치 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자신이 입은 피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바, 피해 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에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였으므로 가해자의 특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2015. 5. 29. 서울해 바라기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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