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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노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를 토대로 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등산복을 입고 입구에 들어와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을 계속 쳐다보았고,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을 조심하자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틈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를 보고 웃었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뒤에 서 있던 남자 목격자가 추행 사실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옆에 서 있어 주었다.’라고 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남자 목격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2) G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 목격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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