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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5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의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3.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합쳐 보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9. 13.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 2 항의 추행( 이하 ‘2 차 추행’ 이라 한다) 을 당한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② 피해자는 2차 추행의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로부터 약 34일 전인 2015. 9. 13.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차 추행과 같은 수법으로 공소사실 제 1 항의 추행( 이하 ‘1 차 추행’ 이라 한다) 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③ 피해자는 1차 추행의 범행 수법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혼잡한 거리를 걷는 중 일어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과 고의적으로 어깨를 부딪치며 손등으로 가슴을 누르는 행위는 통상 구분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착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해사실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1 차 추행 당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고의로 부딪치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쫓아가서 “ 제 가슴 만지고 가셨죠

”라고 이야기하자 범인이 도망갔다’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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