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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5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것일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여자 종업원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가 도와주려고 가서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꺾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당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I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초 정도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여 피해자와 부합된 진술을 하였고, 손님으로 왔던 J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가슴을 만지냐고 소리치기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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