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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1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내 통로를 지나다가 그곳을 교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과 배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 통로에서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주점 운영자인 증인 F은 법정에서 ①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았고, ②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올 때 피해자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칠 때 그 옆에 있는 나무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은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없었고, ④ 그런 일이 있은 지 20∼30분 후에 피해자의 일행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추행을 당했다고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올 때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등 말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G은 법정에서 ① 피고인 일행이 주점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어 술에 만취했다고 생각하였고, ② 이후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일행이 가해자를 지목해 보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면서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가 그 사람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정하자 다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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