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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행을 따라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사람들에 휩쓸려 가다가 앞서 가 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추행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일행이었다는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로 가 던 중이었고, 피고인보다 2m 정도 앞서 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오지 않아 뒤돌아보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하고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을 앞서 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접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 및 엉덩이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는 느낌으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치마 속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돌려서 떼어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떼어 낸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추 행한 것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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