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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7. 선고 2012누3172 판결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752 (2011.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055 (2011.01.25)

제목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시설이용거래는 원고와 그 회원 사이의 골프장이용거래와 거래상황이 더 유사하므로 원고가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2누31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구합1752 판결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9. 8."을 "2009. 9. 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소장에 기재된 '2009. 9. 8.'은 '2009.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마항 첫째 줄의 '2009. 9. 8.'을 '2009. 9. 1.'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XX 역시 비회원이므로, 원고가 XX으로부터 비회원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해당하는 시설이용료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국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한 것이다. 다라서 원고는 XX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이용료를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치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Xx사이의 이 사건 시설이용거래는 원고와 그 회원 사이의 골프장이용거래와 거래상황이 더 유사하므로 원고가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이 서건 시설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XX사이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은 XX이 원고의 골프장을 임대하여 XX의 구성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와 비회원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원고의 회원 내지 XX의 회원과 동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골프장을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XX의 지위는 원고 법인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뿐, 비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XX이 원고 주식을 100% 인수할 당시 원고 회원의 1인당 입회보증금은 000원, XX의 1인당 임대보증금은 000원으로서 원고 회원과 XX의 골프시설 사용인원에 따른 1인당 보증금 부담액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 회원의 입회보증금과 XX의 임대보증금이 원고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9. 8."은 "2009. 9.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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