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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7고단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0:15 경 원주시 C 건물 앞에서 D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서 떨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 부위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의 머리 부위에 머리를 가져 다 대고 밀치고,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간질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복용을 게을리 하고 술까지 마셨던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 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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