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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1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15:4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경사 F에게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가 A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항의하며 손으로 경찰 공무원인 F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A을 호송하려 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E 지구대 순찰 4 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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