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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23:2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B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3~4 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1회 긁어,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23:3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이 지구대를 임의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구대에서 추가 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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