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 8. 02: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 열심히 좆 빠지게 공부해서 경찰된 거 축하 드립니다.
E 지구대 좆같다.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이 A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밀치고, F을 가로막고 몸을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1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 죄하였던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