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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23:2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E과 함께 입간판을 훼손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이 H을 폭행한 E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친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공무원의 형 행 범인 체포행위를 방해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던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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