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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0 경 원주시 서원대로 402에 있는 국민은행 단구 지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깨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팔을 1회 내리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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