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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6가합825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E동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자 전 소유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F의 임원이자 주주였던 G, H로부터 F의 주식 및 사업권 등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F에 관한 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1) F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2011. 8. 9. 설립된 법인으로, 총 발행주식 6,000주 중 3,000주는 대표이사 G가, 나머지 3,000주는 감사 H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3. 1. 8. G, H로부터 F의 주식 및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한 사업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법인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대상법인 : F 갑) 양도인 : G, H 을) 양수인 : 피고 제1조(양도 목적물) 갑은 을에게 다음의 목적물을 양도한다.

1. 갑 소유의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갑의 I 오피스텔공사 102세대와 사업장의 소유권(F 토지 지분 포함) 및 인허가권, 사업권(오피스텔 사업계획, 오피스텔 분양 등)

3. 상기 2.항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위 사업장의 회계장부, 현장관련 설계도서목록 등 위 사업장의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던 필요한 서류 등의 일체 제4조(양도, 양수대금)

1. 주식양도, 양수대금 갑은 F가 휴면 법인인 점과 총발행주식이 6,000주로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G 3,000주와 이사 H 3,000주의 각 소유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음. 2. 사업 영업권 및 투자금 양도, 양수대금 등 ① C, 오피스텔(102) 세대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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