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E동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자 전 소유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F의 임원이자 주주였던 G, H로부터 F의 주식 및 사업권 등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F에 관한 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1) F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2011. 8. 9. 설립된 법인으로, 총 발행주식 6,000주 중 3,000주는 대표이사 G가, 나머지 3,000주는 감사 H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3. 1. 8. G, H로부터 F의 주식 및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한 사업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법인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대상법인 : F 갑) 양도인 : G, H 을) 양수인 : 피고 제1조(양도 목적물) 갑은 을에게 다음의 목적물을 양도한다.
1. 갑 소유의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갑의 I 오피스텔공사 102세대와 사업장의 소유권(F 토지 지분 포함) 및 인허가권, 사업권(오피스텔 사업계획, 오피스텔 분양 등)
3. 상기 2.항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위 사업장의 회계장부, 현장관련 설계도서목록 등 위 사업장의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던 필요한 서류 등의 일체 제4조(양도, 양수대금)
1. 주식양도, 양수대금 갑은 F가 휴면 법인인 점과 총발행주식이 6,000주로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G 3,000주와 이사 H 3,000주의 각 소유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음. 2. 사업 영업권 및 투자금 양도, 양수대금 등 ① C, 오피스텔(102) 세대 사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