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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조 (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양도인”)가 운영하는 ㈜C을 피고(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C과 일체의 사업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양도대금)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2조 각 항 소정의 양수도 목적물(적극자산 및 소극자산)에 대한 양수도의 대가가 금 삼억오천만원 삼억팔천만원의 오기로 보임. (₩380,000,000)인 것으로 합의한다. 단,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위의 금액을 3년간 지급의 유예를 하며 그에 따라 위 금액에 준하여 연 12%의 이자를 양도인에게 매월 지급한다.

3) 양수인이 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상의 이익을 매년 결산하여 이익금의 6%를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이자의 지급 : 양수대금 대신 3년간 매월 제5조 2항에서 정한 금액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이익금의 배분 : 양수대금 유예의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매년 3년간 제5조 3항에서 정한 금액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C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사업(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 제5조 2항에 따른 양수대금 지급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금 3억 8,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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