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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고합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5 고합 863]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피해자 Q에게, “K를 인수하겠다.

변호사에게 인수자금 10억 원을 에스크로( 결제대금 예치) 하겠다.

우선 대표이사 등기를 넘겨주면 계약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고 순차로 2억 원,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융통한 수표를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뿐, 인수자금 10억 원을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대표이사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나머지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14. K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18. 피해 자로부터 회사 대표이사를 B과 S 각자 대표로 이전 받음으로써 가치를 알 수 없는 위 회사 경영권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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