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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노2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밀 실사가 필요 하다는 일종의 ‘ 형식적인 주장’ 을 내세워 잔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①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손해배상 특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오히려 ‘ 피고인은 우발 채무 발생 우려를 근거로 본건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하는 사정이 된다.

③ 피고인이 요구한 정밀 실사는 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잔금 지급도 거부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L, K의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관련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먼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내용, 양수대금 미지급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 및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양수대금 50억 원 전액을 에스크로 한 점, K이 20억 원을 회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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