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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513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B(여, 42세)와 교제해 오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 20. 00:52경 화성시 C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자주 오가는 곳에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1시간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2019. 1. 20. 01:0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1:0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무렵 술이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사온 다음 같은 날 02: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감한 위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자 격분하여 술상을 엎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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