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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5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40]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5. 21:05경 화성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C 건물 앞에서 술값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 주차된 자동차에 밀어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C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6. 02: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H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로 가로막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내리면 죽인다, 대화를 하자”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0cm, 직경 5.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유리, 운전석 쪽 앞, 뒤 유리를 수회 내리쳐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부서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안 내리면 죽인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1267] 피고인은 2014. 1. 3.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위 일시경 위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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