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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고합28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동성애자로 2015. 2. 5.경 피해자 E(33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5. 3. 중순경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문제로 다퉈왔다.

피고인은 2015. 5. 10.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폭스바겐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오산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5. 10. 19:52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H’에 글을 게시하여 자신을 수준 낮은 게이(일명 ‘돈보갈’,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남자를 칭함)로 만들었다며 피고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정도 돈은 있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위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칼날이 10cm 들어가도록 아래 방향으로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가 같은 날 21:07경 화성시 큰재봉길 7(석우동 40)에 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검시조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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