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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3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8. 6.경부터 교제하여 2018.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9: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호텔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8. 8. 22. 01:10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로비까지 갔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텔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01:52경 증거기록 146~148쪽[수사보고(CCTV관련), 붙임 CCTV 현장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01:52경' 객실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02:15경”을 “01:52경”으로 수정한다.

위 호텔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호텔 D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쪽 털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객실 전화기로 호텔 로비에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전화를 강제로 끊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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